2027년에 회사가 챙겨야 할 노동 · 인사 변경은 다섯 가지입니다. 모두 법이나 고시로 시행일이 정해졌습니다.
- 1월 1일: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올해보다 380원, 3.7% 인상)
- 1월 1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 10%(근로자 · 사업주 각 5%)
- 1월 1일: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주 15시간 근로에서 소득(보수)으로 바뀜
- 1월 1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이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짐
- 6월 10일: 근로자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줘야 함, 연차를 썼다는 이유의 불리한 처우 금지
여기에 2026년 하반기에 이미 시행된 변경(임금체불 형량 상향, 4시간 근로일 휴게 선택 등)이 있고, 포괄임금 금지법 · 정년 연장처럼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이 있습니다. 논의 중인 것은 확정되면 보통 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되므로, 지금은 확정된 다섯 가지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2027년에 무엇이, 언제 바뀌나요?
| 시행일 | 바뀌는 것 | 대상 | 상태 | 근거 |
|---|---|---|---|---|
| 2027. 1. 1. |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모든 사업장 | 확정(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 2027. 1. 1. | 국민연금 보험료율 10%(각 5%)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 확정(법률)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 2027. 1. 1. | 건강보험료율 7.19% 유지 | 직장가입자 | 결정(위원회), 시행령 개정 대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 2027. 1. 1.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994%(건강보험료의 13.90%) | 직장가입자 | 의결(위원회), 고시 대기 | 장기요양위원회 |
| 2027. 1. 1. | 고용보험 가입 기준 소득으로 전환, 보수총액 신고 폐지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 확정(법률) |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률 제21472호) |
| 2027. 1. 1.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100명 미만 |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 | 확정(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21475호) |
| 2027. 1. 1. | 공공 도급 사업의 임금 구분 지급 |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도급 수급인 | 확정(법률)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법률 제21533호) |
| 2027. 6. 10. | 시간 단위 연차 청구권, 불리한 처우 금지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법률 확정, 시행령 입법예고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제9항(법률 제21784호) |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236,300원이고, 8시간 일급은 85,600원입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년 8월 5일).
회사가 할 일
- 시급제 · 일급제 근로자의 1월 계약 단가를 10,700원 이상으로 바꿉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을 시간으로 나눠 10,700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매달 주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수습 3개월 안에 최저임금의 90%(9,630원)까지 줄 수 있지만,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급여 프로그램과 근로계약서 양식의 기준 금액을 바꿉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바뀌나요?
국민연금은 법으로 확정됐습니다. 2027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올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5%를 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19% 유지로 정했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소득 대비 0.9994%로 의결했습니다. 두 요율은 시행령 개정과 고시로 확정되므로 12월 고시를 확인하세요.
월급(보수월액) 300만 원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142,500원에서 150,000원으로 7,500원 늘어납니다. 보험별 계산과 상한 · 하한은 2026년 4대보험 요율 글에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로 바뀝니다. 보험료도 월평균보수가 아니라 실제로 받은 보수로 매기고,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매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내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가 없어집니다. 여러 회사에서 일해 회사마다 기준에 못 미쳐도, 합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가 신청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근로자는 처음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유지합니다. 가입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할 일
- 주 15시간 미만이라 고용보험에서 빠져 있던 단시간 근로자 명단을 만들어 둡니다.
- 고용노동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부터 상용근로자 소득을 매달 국세청에 신고하게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매달 원천징수 신고의 보수 금액이 보험료의 기준이 되므로 급여대장과 신고 금액을 맞춰 둡니다.
2027년 6월부터 연차를 시간 단위로 줘야 하나요?
근로자가 청구하면 줘야 합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13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제33조의2)은 그 범위를 「반일」과 「연 5일」로 정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가운데 5일까지를 반일 단위로 나눠 쓰겠다고 하면 회사가 거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0조 제1호). 연차를 청구하거나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되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0조 제9항 신설, 제114조 제1호).
반반차나 1시간 단위를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작은 단위나 5일보다 많은 분할 사용은 지금처럼 회사 규정과 노사 합의로 정합니다. 연차 규정 전체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의무도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시행령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니 공포된 최종안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산과 취업규칙 정비는 시간 단위 연차 · 반차 글에 있습니다.
회사가 할 일
- 취업규칙의 연차 사용 단위에 반일(오전 · 오후)과 연 5일 범위를 넣습니다.
- 반차를 「팀장 재량」으로 운영해 왔다면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하는 절차로 바꿉니다.
- 연차 사용을 평가 · 승진 감점 요소로 쓰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웁니다.
4시간 근무한 날에는 휴게 없이 퇴근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분명히 요청하면, 회사는 30분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제54조 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21784호). 요청이 없으면 지금처럼 4시간 근로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를 줘야 하고, 회사가 휴게를 없애라고 권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했다는 사실을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다툼이 생기면 요청이 근로자의 뜻이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휴게시간 계산은 주 52시간 글에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이미 바뀐 것은 무엇인가요?
| 시행일 | 바뀐 것 | 근거 |
|---|---|---|
| 2026. 4. 9.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적용(정액급제 · 정액수당제 불허, 명세서 항목 구분) | 고용노동부 지침 |
| 2026. 5. 1. | 5월 1일 노동절(명칭 변경), 공휴일 지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
| 2026. 8. 20. | 단기 육아휴직(연 1회, 1주 또는 2주), 도산 사업장 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등 |
| 2026. 9. 18.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 확대(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신설(5일, 처음 3일 유급),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 2026. 10. 8. | 임금 체불(연장수당 미지급 포함) 법정형 3년 · 3천만 원 → 5년 · 5천만 원 | 근로기준법 제107조(법률 제21533호) |
| 2026. 12. 10. | 4시간 근로일 휴게 선택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 |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을 연차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으로 보는 규정(제60조 제6항 제4호 · 제5호)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연차 계산은 연차 일수 계산 글에, 연장수당 체불 기준은 연장 · 야간 · 휴일수당 글에 있습니다.
아직 논의 중인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현재 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이 없으니 지금 제도를 바꿀 필요는 없고, 국회 통과 여부만 지켜보면 됩니다.
| 논의 중인 것 | 현재 상태(2026년 11월) |
|---|---|
| 포괄임금 약정 금지 | 근로기준법 개정안 9건이 국회 소위에서 심사 중. 고정 연장수당은 허용하는 안이 함께 논의됨 |
| 법정 정년 연장 |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리는 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 시작 연도 · 재고용 방식 합의 전 |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 시행령 별표 1 개정 논의, 확정안 없음 |
| 실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지원 | 지원 법률안 발의, 정부 시범사업 예산 편성 |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 국정과제, 법률안 확정 전 |
2027년을 앞두고 언제 무엇을 점검하면 되나요?
| 시기 | 점검할 것 |
|---|---|
| 2026년 12월 | 시급제 단가 10,700원 이상으로 계약 변경, 월급제 최저임금 환산 확인, 급여 프로그램의 2027년 국민연금 5% · 최저임금 반영, 4시간 근로일 휴게 요청 기록 방법 정하기 |
| 2027년 1월 | 첫 급여에서 국민연금 공제액 확인(고지액과 대조), 건강 · 장기요양 고시 요율 반영, 고용보험 미가입 단시간 근로자 확인 |
| 2027년 3월 |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에 따른 연말 정산 방식을 공단 안내로 확인 |
| 2027년 4~5월 | 취업규칙 연차 조항 개정(반일 단위 · 연 5일, 불리한 처우 금지), 10명 이상 사업장은 변경 신고, 근로자 안내 |
| 2027년 6월 10일 | 시간 단위 연차 청구 접수 시작, 휴가 신청 화면과 잔여 표시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반차나 반반차가 모든 회사에 의무가 되나요?
아닙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시행령안은 반일 단위 · 연 5일)에서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줘야 합니다. 반반차나 1시간 단위는 의무가 아니고, 회사가 정하면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Q5인 미만 사업장도 2027년 변경이 적용되나요?
최저임금, 국민연금 요율, 고용보험 소득 기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시간 단위 연차와 4시간 근로일 휴게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 휴게 조항이라 연차는 5명 이상 사업장에만, 휴게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Q2027년 최저임금은 수습 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원칙은 같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인 9,630원까지 줄 수 있지만,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Q포괄임금제는 2027년부터 금지되나요?
2026년 11월 현재 금지법은 국회 심사 중이라 시행일이 없습니다. 다만 2026년 4월 9일부터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연장 · 야간 · 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정액수당제는 허용되지 않고, 고정 연장수당보다 실제 수당이 많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카피오에서는
카피오 급여는 2027년 급여대장을 확정하기 전 점검에서 법정 최저시급 10,700원과 비교해 미달로 보이는 구성원을 알려 줍니다. 시급제 · 일급제는 계약 시급을, 월급제는 월 환산액(단시간 근무 유형은 그 유형의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비교합니다. 국민연금은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근로자 · 사업주 각 5%로 계산합니다.
카피오 근무 · 휴가는 휴가 종류마다 사용 단위를 종일 · 반차(4시간) · 반반차(2시간) · 반반반차(1시간) 가운데서 정하고, 반반차 이하로 둔 종류는 시간차를 허용해 1시간이나 2시간 단위로 신청받습니다. 남은 연차는 「13일 1시간」처럼 일과 시간으로 보여 주고, 구성원이 퇴직하면 남은 일수와 시간을 통상일급에 곱해 미사용 연차 수당을 계산합니다.
참고한 자료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년 8월 5일. 고시 제2026-60호.
- 고용노동부, (참고)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2026년 5월 7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1호, 2026. 7. 13.~8.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정 · 개정이유(법률 제21784호 · 제21533호 · 제20520호).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의결, 2025년 11월 25일.
- 고용노동부,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대상 확대 등 제2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준비합니다.
- 정책브리핑,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
-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 정책브리핑, 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 20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