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첫해에 최대 11일입니다.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일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25일에서 멈춥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 제4항입니다.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근속연수별 연차는 며칠인가요?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의 연차는 15 + (근속연수 − 1) ÷ 2로 계산하고, 나눈 값의 소수점은 버립니다. 합계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제60조 제4항).
| 근속연수(만) | 그해 생기는 연차 | 계산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1개월 개근마다 1일 |
| 1년 | 15일 | 기본 일수 |
| 2년 | 15일 | 1 ÷ 2 = 0.5, 가산 0일 |
| 3년 | 16일 | 2 ÷ 2 = 1, 가산 1일 |
| 5년 | 17일 | 4 ÷ 2 = 2, 가산 2일 |
| 7년 | 18일 | 6 ÷ 2 = 3, 가산 3일 |
| 10년 | 19일 | 9 ÷ 2 = 4.5, 가산 4일 |
| 15년 | 22일 | 14 ÷ 2 = 7, 가산 7일 |
| 20년 | 24일 | 19 ÷ 2 = 9.5, 가산 9일 |
| 21년 이상 | 25일 | 상한 |
「입사 3년 차」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여서 자주 헷갈립니다. 만 2년을 채우고 3년째 일하는 중이라면 만 2년이 된 날 생긴 15일을 씁니다. 16일은 만 3년을 채운 날 생깁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생깁니다(제60조 제2항). 2026년 1월 2일에 입사했다면 2월 2일에 1일째, 3월 2일에 2일째가 생기고, 12월 2일에 11일째가 생깁니다. 그 달에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달 몫은 생기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전에는 첫해에 쓴 일수를 다음 해 15일에서 빼는 규정(옛 제60조 제3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첫해 11일과 1년이 됐을 때의 15일은 따로 셉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쓸 권리가 전년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맞춰 2021년 12월 16일부터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2026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 마지막 재직 상황 | 생기는 연차 |
|---|---|
|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직(재직 365일) |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 |
| 2027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짐(366일째 재직) | 11일 + 15일 = 최대 26일 |
1년짜리 기간제 근로계약도 같습니다. 계약이 12월 31일에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근율은 출근한 날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일하기로 정한 날이고, 주휴일이나 공휴일처럼 쉬기로 한 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기간은 실제로 쉬었어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제74조 제1항~제3항)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4호와 5호는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날 뒤에 단축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6조).
계산 예시입니다. 1년 소정근로일이 248일이고 그중 190일 출근했다면 출근율은 190 ÷ 248 = 약 76.6%입니다. 80%에 못 미치므로 15일 대신 그 1년 가운데 개근한 달마다 1일이 생깁니다(제60조 제2항). 12달 중 9달을 개근했다면 9일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구성원마다 입사일이 달라 관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1월 1일처럼 회계연도 시작일에 모든 구성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므로,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게 받았다면 모자란 만큼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입사 첫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한 다음 회계연도 첫날, 입사 첫해에 재직한 일수만큼 15일을 비례해 줍니다. 식은 15 × 첫해 재직일수 ÷ 365입니다. 월 단위 연차는 이와 별개로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계속 생깁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는 회사에 2025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날짜 | 생기는 연차 | 계산 |
|---|---|---|
| 2025년 8월 1일~12월 1일 | 월 단위 5일 | 매월 1일 |
| 2026년 1월 1일 | 비례 연차 약 7.56일 | 15 × 184 ÷ 365(7월 1일~12월 31일 재직 184일) |
| 2026년 1월 1일~6월 1일 | 월 단위 6일 | 첫해 월 단위 연차 합계 11일 |
| 2027년 1월 1일 | 15일 | 회계연도 기준 일반 부여 |
0.56일처럼 남는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버리면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일수가 생기기 쉬워서, 1일로 올려 주거나 시간으로 바꿔(0.56일 × 8시간 = 약 4.5시간)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연차는 언제 소멸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월 단위 연차는 입사 후 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 써야 합니다(제60조 제7항, 2020년 3월 31일 개정). 2026년 1월 2일 입사자라면 첫해 11일은 2027년 1월 1일까지, 2027년 1월 2일에 생기는 15일은 2028년 1월 1일까지 씁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쓰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지 않습니다(제60조 제7항 단서).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된 연차도,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제61조)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수당의 1일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입니다(제60조 제5항). 통상시급 12,000원, 하루 8시간 근로자가 5일을 남겼다면 12,000 × 8 × 5 = 480,000원입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은 임금이라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49조). 촉진 시기와 절차는 연차 사용 촉진 글에서 다룹니다.
2027년부터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2027년 6월 10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 안에서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이를 주도록 했습니다(제60조 제5항 신설). 연차를 청구하거나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일도 금지합니다(제60조 제9항 신설).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그 범위를 반일 단위, 연 5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가운데 5일까지를 반차로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줘야 한다는 뜻이고, 연차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반반차나 1시간 단위는 의무가 아니며, 지금처럼 회사 규정이나 노사 합의로 운영합니다. 시간 환산과 퇴직 정산은 시간 단위 연차 · 반차 글에, 2027년에 함께 바뀌는 제도는 2027 달라지는 노동법 글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계산은 무엇인가요?
- 첫해에 쓴 월 단위 연차를 다음 해 15일에서 빼는 경우. 2018년 5월 29일부터 빼지 않습니다.
- 「3년 차」에 16일을 주는 경우. 16일은 만 3년을 채운 날 생깁니다.
- 결근한 달에도 월 단위 연차를 주거나, 반대로 출근 간주 기간(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휴업)을 결근으로 빼는 경우.
- 1년 계약직에게 퇴직할 때 26일분 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계약이 1년으로 끝나면 11일분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 첫해 비례 연차의 소수점을 버리고,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지 않는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을 출근율 계산에서 결근으로 보는 경우. 2024년 10월 22일 뒤 시작한 단축은 출근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법으로는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Q주 3일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해 시간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조 별표 2). 주 40시간 근로자의 연차가 15일이고 단시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15 × 24 ÷ 40 × 8시간 = 72시간입니다.
Q수습 기간도 근속연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수습 기간도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므로 연차 계산의 근속에 포함합니다.
Q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으로 쓰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그보다 적게 줬다면 모자란 일수까지 포함합니다.
카피오에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카피오 근무 · 휴가의 연차 정책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기본 일수 · 상한 · 근속 가산 · 1년 미만 월 단위 부여 · 첫해 비례 부여를 회사 규칙대로 정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입사 다음 회계연도 첫날 15 × 첫해 재직일수 ÷ 365를 1시간 단위로 올려서 주고(184일이면 7.625일, 61시간), 월 단위 연차는 따로 셉니다. 연차가 생기는 날에는 출퇴근 기록으로 지난 기간 출근율을 계산해, 80%에 못 미치거나 결근한 달로 보이면 그 몫을 바로 주지 않고 담당자 할 일 「출근율 확인 후 부여」로 올립니다. 기록을 깜빡한 날일 수도 있어서 일수를 저절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구성원이 퇴직하면 퇴직 정산 단계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생겼어야 할 연차와 회사가 실제로 준 연차를 비교해 모자란 일수를 보여 줍니다.
참고한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8조(단시간근로자), 제49조(임금의 시효),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제9조 별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정 · 개정이유(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 2027. 6. 10. 시행).
- 국민참여입법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1호, 반일 · 연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