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6월 10일부터 근로자가 연차를 나눠 쓰겠다고 청구하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대로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법률 제21784호).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그 범위를 「반일」 단위, 「연 5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연차 15일 가운데 5일은 근로자가 원하면 반차 10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반차나 1시간 단위 연차가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작은 단위나 5일을 넘는 분할 사용은 지금처럼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정합니다.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의무도 없습니다.
시간 단위 연차는 무엇이 바뀌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 구분 | 지금(2027년 6월 9일까지) | 2027년 6월 10일부터 |
|---|---|---|
| 반차 | 법에 규정 없음. 회사 규정이나 합의로 운영 | 근로자가 반일 단위로 청구하면 연 5일까지 줘야 함(시행령안) |
| 반반차 · 1시간 단위 | 회사 규정으로 운영 | 지금과 같음. 회사가 정하면 쓸 수 있음 |
| 위반 | 해당 없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110조 제1호) |
|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 명시 규정 없음 | 해고 · 불리한 처우 금지(제60조 제9항), 500만 원 이하 벌금(제114조 제1호) |
근거 법률은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9일 공포됐고, 공포 1년 뒤인 2027년 6월 10일에 시행됩니다.
반차 · 반반차가 모든 회사에 의무가 되나요?
세 가지가 다릅니다.
- 근로자가 청구할 때 회사가 줘야 하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반차로 쪼개 쓰게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 의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입법예고안은 반일 단위, 연 5일입니다. 반반차 · 1시간 단위는 의무가 아닙니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를 정한 제60조 전체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시행령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1호로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2025년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연차 분할 사용에 합의했고, 그 합의에 따라 반일과 연 5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일이 몇 시간인지는 입법예고 자료에 4시간 반차를 예로 든 정도이므로, 공포되는 최종 시행령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반차 · 반반차는 연차 며칠로 계산하나요?
연차 1일은 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사용한 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연차에서 빠지는 일수가 나옵니다.
| 사용 단위 | 1일 8시간 근로자 | 1일 6시간 근로자 |
|---|---|---|
| 반차(반일) | 4시간 = 0.5일 | 3시간 = 0.5일 |
| 반반차 | 2시간 = 0.25일 | 1.5시간 = 0.25일 |
| 1시간 | 0.125일 | 약 0.167일 |
| 3시간 | 0.375일 | 0.5일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처음부터 시간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주 30시간(1일 6시간) 근로자에게 생기는 연차는 15일 × 30 ÷ 40 × 8시간 = 90시간이고, 반차 한 번에 3시간씩 빠집니다. 1일 8시간 근로자와 같이 4시간씩 빼면 연차가 실제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남은 연차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소수 대신 「일 · 시간」으로 적으면 근로자와 담당자가 같은 숫자를 봅니다. 1일 8시간 근로자가 연차 15일 가운데 반차 3번과 1시간 휴가 3번을 썼다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 사용한 시간: 4시간 × 3번 + 1시간 × 3번 = 15시간
- 남은 시간: 15일 × 8시간 − 15시간 = 120 − 15 = 105시간
- 일 · 시간으로 바꾸기: 105 ÷ 8 = 13일, 나머지 1시간
- 합계: 남은 연차 13일 1시간(13.125일)
「13.125일」로만 보이면 근로자는 반반반차가 몇 번 남았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연차 사용 촉진 통지에 남은 일수를 적을 때도 같은 표기를 쓰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퇴직할 때 시간 단위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남은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일수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미사용 연차 1일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고(현행 제60조 제5항), 아래는 통상임금으로 정한 회사의 예시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 1일 8시간 근로자가 연차 13일 1시간을 남기고 퇴직했다면
- 남은 시간: 13일 × 8시간 + 1시간 = 105시간
- 시간으로 계산: 105시간 × 12,000원 = 1,260,000원
- 일수로 계산: 13.125일 × 96,000원(12,000원 × 8시간) = 1,260,000원
- 합계: 미사용 연차 수당 1,260,000원
남은 1시간을 버리고 13일분(1,248,000원)만 주면 12,000원이 모자랍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은 임금이므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늦어지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제37조).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 수당을 넣는 방법은 퇴직금 계산 글에 있습니다.
반차를 쓴 날 늦게까지 일하면 연장근로인가요?
실제로 일한 시간이 8시간을 넘어야 연장근로입니다. 연차를 쓴 시간은 일하지 않은 시간이라 연장근로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오전 반차(4시간)를 쓰고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게 1시간을 빼고 7시간 일했다면, 연장근로는 없고 7시간분 임금만 그달 급여에 들어갑니다. 1일 8시간 소정근로를 넘겼는지 따지는 방법은 연장 · 야간 · 휴일수당 글에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어떻게 정비하나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바꾸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제93조). 2027년 6월 10일 전에 아래 항목을 정해 두세요.
| 정할 것 | 예시 문구 방향 | 메모 |
|---|---|---|
| 분할 사용 단위 | 반일(오전 4시간 · 오후 4시간), 회사가 원하면 2시간 · 1시간 단위 추가 | 반일 시간대와 휴게시간 위치를 함께 정합니다 |
| 분할 사용 일수 | 연 5일까지는 근로자 청구대로 부여, 그 이상은 회사 승인 | 5일보다 넓게 정해도 됩니다 |
| 신청 절차 | 전날까지 신청, 급한 경우 당일 신청 | 법이 정한 기한은 없으므로 회사가 정합니다 |
| 시기 변경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바꿀 수 있다는 기존 규정 유지 | 분할 청구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행정해석 확인 |
| 단시간 근로자 | 반일 =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 | 시간으로 차감 |
| 잔여 정산 | 퇴직 시 남은 시간까지 수당으로 정산 | 시간 단위 버림 금지 |
| 불이익 금지 | 연차 사용 횟수 · 단위를 평가와 승진에 반영하지 않음 | 제60조 제9항 |
지금 반반차나 1시간 단위를 허용하는 회사가 반일 단위로 줄이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94조 제1항 단서). 반대로 반일 단위와 연 5일을 새로 넣는 변경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반반차까지 의무화」로 알고 모든 단위를 한꺼번에 열거나, 반대로 「5인 이상이면 시간 단위 전부 의무」로 아는 경우. 시행령안의 의무는 반일 · 연 5일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반차를 4시간으로 빼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입니다.
- 퇴직 정산에서 남은 시간을 버리고 일수만 계산하는 경우.
- 반차를 쓴 날의 근무를 「8시간 출근한 날」로 보고 나머지를 연장근로로 계산하는 경우.
- 반차를 자주 쓰는 구성원을 근태 평가에서 감점하는 경우. 2027년 6월 10일부터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027년 6월 전에는 반차 신청을 거절해도 되나요?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반차 규정이 없어 회사 규정을 따릅니다. 취업규칙에 반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대로 줘야 하고,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와 합의해 씁니다.
Q지금 반반차 · 1시간 단위를 운영하는 회사도 바꿔야 하나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보다 넓게 허용하는 제도는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일 단위로 연 5일까지는 근로자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에 함께 적어 두세요.
Q근로자가 반일 단위로 6일째를 청구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시행령안대로 확정되면 연 5일을 넘는 분할 청구는 법의 의무 범위 밖이라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회사 규정이 5일보다 넓게 정했다면 그 규정대로 줘야 합니다.
Q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아 시간 단위 연차 의무도 없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연차를 준다면 그 규정에 정한 사용 단위를 따릅니다.
카피오에서는
카피오 근무 · 휴가에서는 휴가 종류마다 최소 사용 단위를 종일 · 반차(4시간) · 반반차(2시간) · 반반반차(1시간) 가운데서 정합니다. 반차는 오전 · 오후를 골라 신청하고, 반반차 이하는 시작 시각을 함께 받습니다. 최소 단위를 반반차 이하로 둔 종류는 시간차를 허용해 1시간 또는 2시간 단위로 하루 7시간까지 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는 「13일 1시간」처럼 일과 시간으로 보여 주고, 구성원이 퇴직하면 퇴직 정산에서 남은 일수와 시간을 통상일급에 곱해 미사용 연차 수당을 계산합니다.
참고한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3조, 제94조, 제110조, 제114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제9조 별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정 · 개정이유(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 2027. 6. 10. 시행).
- 국민참여입법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1호).
- 고용노동부, (참고)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2026년 5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