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표, 월급 300만 원이면 근로자 291,520원

급여 가이드2026. 10. 319분 분량
이 글의 순서
  1.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3. 근로자와 사업주는 어떻게 나눠 내나요
  4.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은 회사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5. 건강보험료에도 상한과 하한이 있나요
  6.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인가요
  7.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8. 자주 묻는 질문
  9. 카피오에서는

2026년에 근로자가 월급에서 내는 4대보험료는 보수월액의 약 9.72%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더한 값입니다. 비과세 수당 없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매달 291,520원을 내고,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회사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빼고 299,020원을 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1월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은 7월에 바뀌므로 2026년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봐야 합니다.

9.72%근로자 부담률(보수월액 대비)
291,520원월급 300만 원 근로자 부담
659만 원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7월부터)

2025년과 비교하면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 0.9%로 그대로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보험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곱하는 금액
국민연금9.5%4.75%4.75%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7.19%3.595%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절반절반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보수월액(2027년부터 실제 받은 보수)
고용보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0.25~0.85%없음전액보수월액
산재보험업종별 고시 요율없음전액보수총액

보수월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월 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에서 빼고, 국민연금도 비과세소득을 뺀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한도 안의 식대는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연금 요율 인상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 · 하한 변경은 7월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이 상한 · 하한의 적용 기간을 해마다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기간국민연금 요율(근로자)기준소득월액 하한기준소득월액 상한근로자 월 보험료 범위
2026년 1월~6월4.75%400,000원6,370,000원19,000원~302,570원
2026년 7월~2027년 6월4.75% (2027년 1월부터 5%)410,000원6,590,000원19,470원~313,020원

7월 상한 · 하한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가 정했습니다.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 3.4%를 반영한 값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새 요율 4.75%와 2025년 7월에 정한 상한 · 하한이 함께 쓰였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상반기 급여를 다시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요율은 2026년 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어떻게 나눠 내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반씩 내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가 모두 냅니다. 산재보험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어도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 부담보다 조금 큽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은 회사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상시근로자 수로 정합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상시근로자 수는 국내 모든 사업장을 합해 셉니다.

회사 규모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주 고용보험 합계
150인 미만0.25%1.1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1.3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0.65%1.55%
1,000인 이상, 국가 · 지방자치단체0.85%1.75%

사업주 합계는 실업급여분 0.9%를 더한 값입니다. 상시근로자가 늘어 요율 구간이 올라가도, 그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은 늘기 전 요율을 씁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이 유예를 받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상한과 하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처럼 소득에 거는 것이 아니라 월 보험료에 겁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에 따라 2026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월 9,183,480원을 넘지 않고 20,160원보다 적지 않습니다(근로자와 사업주 합산). 근로자 부담분은 그 절반인 4,591,740원과 10,08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상한 · 하한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수당이 없는 월급 300만 원, 2026년 7월 귀속분,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회사 기준입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항목계산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3,000,000원 × 4.75%142,500원142,500원
건강보험3,000,000원 × 3.595%107,850원107,850원
장기요양보험107,850원 × 13.14% = 14,171.49원14,170원14,17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3,000,000원 × 0.9%27,000원27,000원
고용보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3,000,000원 × 0.25%없음7,500원
합계291,520원299,020원

근로자 부담 합계 291,520원은 월급의 약 9.72%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업종별 산재보험료를 더 냅니다.

월급이 8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은 상한에 걸립니다. 1월~6월에는 6,370,000원 × 4.75% = 302,570원(10원 미만 절사), 7월부터는 6,590,000원 × 4.75% = 313,020원을 냅니다.

실제 매달 공제액은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 공단이 고지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달 지급액으로 계산한 값과 고지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 뒤 실제 받은 보수로 다시 정산합니다. 고용보험은 2027년 1월 1일부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으로 실제 받은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고, 근로복지공단에 내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는 없어집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법률 제21472호). 건강보험의 정산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보험료를 보수월액에 0.9448%를 곱해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건강보험료를 먼저 구하고 13.14%를 곱해야 고지액과 끝자리가 맞습니다.
  • 1월 급여부터 국민연금 상한을 659만 원으로 바꾸는 실수가 있습니다. 659만 원은 7월 귀속분부터입니다. 지급일이 아니라 귀속월로 보아야 다음 달 10일에 주는 회사도 한 달씩 밀리지 않습니다.
  • 비과세 식대를 보수에 넣어 보험료를 계산하면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더 냅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만 보수에 들어갑니다.
  •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60세 미만입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근로자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60세가 된 뒤에는 회사가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생일이 지난 달의 급여에서 공단 자격 상실 처리와 공제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고, 사업주도 실업급여분을 내지 않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3항). 65세 전부터 계속 일하던 근로자는 계속 냅니다.
  •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과 산재보험 요율을 급여 프로그램에 한 번 넣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은 해마다 업종별 요율이 고시되므로 매년 초에 고지서와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027년에는 4대보험 요율이 얼마나 바뀌나요?

국민연금은 2027년 1월부터 9.5%에서 10%로 올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5%를 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이후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19% 유지로 정했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소득 대비 0.9994%(건강보험료의 13.90%)로 의결했습니다. 두 요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되므로 12월 고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같은 월급 300만 원이면 2027년 근로자 부담은 약 299,840원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요율이 아니라 가입 기준과 부과 방식이 바뀝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가입 기준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월평균보수가 아니라 실제로 받은 보수에 매깁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근로자는 처음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규정으로 자격을 유지합니다. 2027년에 함께 바뀌는 제도는 2027 달라지는 노동법 글에 있습니다.

Q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을 내나요?

냅니다. 수습 기간이라고 가입을 미루는 규정은 없고, 입사일에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근로자처럼 법이 적용을 빼는 경우가 보험마다 따로 있으니, 그런 근로자는 보험별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Q월 중간에 입사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은 1일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달 보험료를 걷지 않고 다음 달부터 걷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국민연금도 1일 입사가 아니면 다음 달부터 가입기간에 넣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원하면 입사한 달부터 낼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 첫 달 급여에서 이 두 보험을 공제하기 전에 공단 고지액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Q상한액보다 월급이 많으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7월부터 659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자체에 상한이 있어 근로자 부담분이 월 4,591,740원을 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는 보수 상한이 없습니다.

카피오에서는

카피오 급여는 4대보험 요율을 시작일이 있는 표로 두고 급여 귀속월 1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월 요율 인상과 7월 국민연금 상한 · 하한 변경이 각자의 날짜에 들어가고, 지난 대장을 다시 계산해도 그 달 요율을 씁니다. 국민연금은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근로자 · 사업주 각 5%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직접 입력하는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과 산재보험 요율이 작년 값이면 급여 확정 전 점검 목록에 띄우고, 2년 이상 지났으면 꼭 확인할 항목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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