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 야간 · 휴일수당 계산법: 통상시급 209시간, 1.5배 · 2배 기준과 계산 예시(2026)

노무 가이드2026. 11. 29분 분량
이 글의 순서
  1.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2.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3.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4.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두 번 더하나요?
  5. 평일 밤 11시까지 일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6. 일요일(주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7. 토요일이 휴무일이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인가요?
  8.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전에도 연장수당이 붙나요?
  9.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10. 포괄임금제면 연장수당을 따로 안 줘도 되나요?
  11. 연장수당 대신 휴가로 줄 수 있나요?
  12. 연장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3.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계산은 무엇인가요?
  14. 자주 묻는 질문
  15. 카피오에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장 · 야간 · 휴일수당은 통상시급 × 근로시간 × 가산율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에는 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 초과 100% 이상을 더해 주도록 정합니다. 월급제라면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하고, 주 40시간 근무라면 그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135,000원이면 통상시급은 15,000원이고, 평일에 1시간 연장근로하면 15,000원 × 1.5 = 22,500원입니다. 이 가산 의무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0%연장 · 야간근로 가산
100%휴일 8시간 초과 가산
209시간주 4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함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직책수당이나 정액 식대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을 주는 항목이 대표적이고,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연장수당처럼 일한 만큼 달라지는 금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수당=통상시급 × 근로시간 × 가산율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판결 선고일 뒤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므로, 수당 항목별로 다시 확인해 두세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한 달 평균으로 바꾼 값입니다. 1년은 365 ÷ 7 = 약 52.14주이고, 이를 12로 나누면 한 달은 약 4.345주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계산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8시간 × 5일)8시간(40 + 8) × 365 ÷ 7 ÷ 12208.57 → 209시간
35시간(7시간 × 5일)7시간(35 + 7) × 365 ÷ 7 ÷ 12182.5시간
30시간(6시간 × 5일)6시간(30 + 6) × 365 ÷ 7 ÷ 12약 156.4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가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휴시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209시간을 그대로 쓰면 통상시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구분기준가산율월급제 지급 배율근거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50%1.5배제56조 제1항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50%소정근로시간 안이면 가산분 0.5배제56조 제3항
휴일근로 8시간 이내주휴일, 유급 공휴일, 노동절(5월 1일), 약정휴일50%1.5배제56조 제2항 제1호
휴일근로 8시간 초과같은 날 8시간을 넘긴 시간100%2.0배제56조 제2항 제2호

연장과 휴일의 1.5배에는 그 시간의 기본 임금 1.0배가 들어 있습니다. 월급이 소정근로시간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한 야간근로(예: 오후 2시~오후 11시 근무조의 오후 10시 이후)는 기본 임금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가산분 0.5배만 더 줍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두 번 더하나요?

겹치면 각각 더합니다. 오후 10시 이후에 하는 연장근로는 연장 50%와 야간 50%를 모두 받아 2.0배가 됩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오후 10시 이후까지 일했다면 휴일 8시간 초과 100%에 야간 50%를 더해 2.5배입니다.

휴일근로에는 연장 가산을 다시 붙이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시간은 1주 52시간 한도에는 들어가지만, 수당은 휴일 기준(8시간 이내 50%, 초과 100%)으로만 계산합니다.

평일 밤 11시까지 일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 3,135,000원, 주 40시간 근무, 휴게 1시간인 구성원이 평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11시에 퇴근했습니다.

  1. 통상시급: 3,135,000원 ÷ 209시간 = 15,000원
  2. 실근로: 14시간 − 휴게 1시간 = 13시간, 연장근로는 13 − 8 = 5시간(오후 6시~11시)
  3. 야간근로: 오후 10시~11시, 1시간
  4. 연장수당: 5시간 × 15,000원 × 1.5 = 112,500원
  5. 야간 가산: 1시간 × 15,000원 × 0.5 = 7,500원
  6. 합계: 120,000원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은 연장 1.5배와 야간 가산 0.5배를 함께 받아 2.0배(30,000원)가 됩니다.

일요일(주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같은 구성원이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게 1시간을 빼고 10시간 일했습니다.

  1. 휴일 8시간 이내: 8시간 × 15,000원 × 1.5 = 180,000원
  2. 휴일 8시간 초과: 2시간 × 15,000원 × 2.0 = 60,000원
  3. 야간: 오후 9시에 끝나 해당 없음
  4. 합계: 240,000원

퇴근이 오후 11시였다면 실근로가 12시간이 되어 8시간 초과분이 4시간(120,000원)으로 늘고, 오후 10시~11시 1시간에 야간 가산 0.5배(7,500원)가 더 붙어 합계는 307,500원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인가요?

아닙니다.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하지 않기로 한 휴무일일 뿐 휴일이 아닙니다. 휴무일에 일한 시간은 휴일 가산 없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만 연장근로로 계산합니다.

그 주 상황토요일 4시간 근무의 수당계산
월~금 8시간씩 40시간을 채운 주90,000원4시간 × 15,000원 × 1.5(주 40시간 초과 연장)
공휴일이 끼어 월~금 실근로가 32시간인 주60,000원4시간 × 15,000원 × 1.0(합계 36시간, 연장 아님)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90,000원4시간 × 15,000원 × 1.5(휴일 8시간 이내)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전에도 연장수당이 붙나요?

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안이어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줘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하루 5시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7시간 일했다면 2시간은 1.5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는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이 규정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별표 1) 50% · 100%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줘야 합니다. 앞의 평일 예시에서 연장 5시간이라면 가산 없이 5시간 × 15,000원 = 75,000원을 줍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가산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줘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4명과 5명 사이를 오가는 회사는 달마다 확인해 두세요.

포괄임금제면 연장수당을 따로 안 줘도 되나요?

포괄임금제는 연장 · 야간 · 휴일수당을 미리 정한 금액으로 월급에 넣어 주는 약정입니다. 판례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이런 약정을 유효하게 보고, 출퇴근 기록으로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업무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 약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부터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지 않는 정액급제와, 연장 · 야간 · 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묶은 정액수당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과 각 수당을 나눠 적어야 하고, 고정 연장수당(고정OT)을 약정했어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6년 11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예를 들어 고정 연장수당에 월 10시간이 포함됐는데 실제로 16시간 연장근로했다면, 6시간 × 15,000원 × 1.5 = 135,000원을 더 줍니다.

연장수당 대신 휴가로 줄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제57조). 이때도 가산율을 반영해야 하므로 연장 2시간은 휴가 3시간으로 바꿔 줍니다.

연장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 · 야간 · 휴일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입니다.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으로 제56조 위반은 제107조로 옮겨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수당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49조).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면 최대 3년 치 차액을 한꺼번에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계산은 무엇인가요?

  •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근로에 1.5배를 주는 경우. 가산분 0.5배만 더합니다.
  • 휴일 8시간 초과분에 연장 50%를 또 더해 2.5배로 계산하는 경우(야간이 아니면 2.0배).
  • 휴무일인 토요일 근무에 일괄로 휴일 가산을 붙이거나, 반대로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 근무를 연장으로만 보는 경우.
  • 지각한 날 늦게 남은 시간을 연장으로 보는 경우. 연장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8시간을 넘겨야 생깁니다.
  • 2024년 12월 판결 뒤에도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줘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민간 기업에서도 유급휴일이고(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입니다.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Q회사가 시키지 않았는데 남아서 일한 시간도 연장근로인가요?

회사가 명시적으로 지시했거나,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 묵인했다면 연장근로로 봅니다. 회사가 연장근로를 사전 승인제로 운영한다면 승인 절차와 실제 근무 기록을 함께 관리해 두세요.

Q통상시급이 원 단위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에 정한 반올림 방법은 없습니다. 원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거나 올리는 회사가 많고, 버리면 근로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한 방법은 모든 구성원에게 같게 씁니다.

Q연장근로를 시킬 때 근로자 동의는 매번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합의를 미리 넣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1주 12시간 한도는 넘길 수 없습니다. 한도 계산은 주 52시간 글에 있습니다.

카피오에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카피오 급여 설정에서 「근태에서 자동환산」을 고르면, 그달 출퇴근 기록으로 연장 · 야간 · 휴일 시간을 계산해 급여대장에 수당을 넣습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에 넣기로 지정한 급여 항목의 합을 월 소정근로시간(기본 209시간, 단시간 근무 유형은 그 유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으로 나눠 구하고, 수당 줄에는 계산할 때 쓴 통상시급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기록합니다. 근무 설정에서 토요일 · 일요일을 유급휴일과 휴무일 가운데 무엇으로 볼지 정하면, 휴무일 근무는 하루 8시간 ·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만 연장으로 계산하고 휴일 100% 가산은 8시간 초과분에만 붙입니다. 가산율을 법정 하한보다 낮게 넣으면 재직 구성원 5명 이상 회사에 경고를 보여 주고, 임금계약에 고정 연장 인정시간을 적은 구성원은 그 시간을 넘긴 만큼만 수당을 계산합니다. 인정시간을 적지 않은 포괄임금제 월급 구성원은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담당자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확인하고 보상휴가를 주면, 준 시간만큼 그달 수당에서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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