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이 두 숫자의 합인 52시간입니다.
셀 때는 세 가지를 지킵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휴일에 일한 시간은 더합니다. 그리고 한도를 넘었는지는 1주 합계가 40시간을 넘긴 시간으로 봅니다.
주 52시간은 무엇을 더한 숫자인가요?
| 구분 | 한도 | 근거 |
|---|---|---|
| 법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 제2항 |
| 연장근로 |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 제53조 제1항 |
| 1주 최대 | 40시간 + 12시간 = 52시간 | 제50조, 제53조 |
| 휴게시간 |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 제54조 |
연장근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연장근로 동의서로 미리 합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52시간을 넘기면 한도 위반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0조 제1호).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합니다. 2018년 개정으로 들어간 정의입니다. 법은 시작 요일을 정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으로 7일을 셉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5일만 세면 안 됩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52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의 합이라서 휴게시간은 빼고 셉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저녁 연장근로 전에 쉰 30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쉬는 시간처럼 보여도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서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제50조 제3항). 전화를 받으려고 자리를 지키는 점심시간,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하는 매장의 빈 시간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분명히 요청하면 30분 휴게 없이 일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제54조 제1항 단서 신설). 이 조항은 공포(2026년 6월 9일) 6개월 뒤인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회사가 휴게를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7년에 함께 바뀌는 제도는 2027 달라지는 노동법 글에 있습니다.
휴일에 일한 시간도 52시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한 시간도 그 주 근로시간에 더합니다. 2018년 개정 전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따로 보는 해석이 있어 휴일까지 최대 68시간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이 한도입니다.
수당 계산은 별개입니다. 휴일에 일한 시간은 52시간 한도에는 들어가지만, 가산수당은 휴일근로 기준(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제56조 제2항)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토요일이 회사 규정상 휴일인지, 일하지 않을 뿐인 휴무일인지에 따라 수당이 달라집니다. 계산법은 연장 · 야간 · 휴일수당 글에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더하나요, 1주 합계로 보나요?
1주 합계로 봅니다. 대법원은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었는지는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1주 근로시간 가운데 40시간을 넘긴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고용노동부도 2024년 1월 22일 이 판결에 맞춰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3시간씩 4일 일하면 하루 기준 초과분은 20시간이지만, 한 주 합계는 52시간이라 한도 안입니다. 다만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한도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이 바뀐 것은 한도 위반 여부이고, 수당 계산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이번 주 52시간을 넘겼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요일 | 출근~퇴근 | 휴게 | 실근로 |
|---|---|---|---|
| 월 | 09:00~20:00 | 1시간 | 10시간 |
| 화 | 09:00~21:00 | 1시간 30분 | 10시간 30분 |
| 수 | 09:00~18:00 | 1시간 | 8시간 |
| 목 | 09:00~22:00 | 1시간 30분 | 11시간 30분 |
| 금 | 09:00~18:00 | 1시간 | 8시간 |
| 토 | 10:00~15:00 | 30분 | 4시간 30분 |
| 일 | 근무 없음 | 0시간 |
- 날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뺍니다.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모두 더합니다. 10 + 10.5 + 8 + 11.5 + 8 + 4.5 = 52.5시간입니다.
- 40시간을 넘긴 시간을 구합니다. 52.5 − 40 = 12.5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30분 넘겼습니다.
토요일 4시간 30분을 빼고 세면 48시간이라 한도 안으로 보이지만, 1주는 7일이므로 넣어서 세야 합니다. 목요일까지 이미 40시간을 채운 구성원이라면 금요일 오전에 담당자가 남은 시간을 알려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52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법정근로시간)와 제53조(연장근로 제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별표 1). 그래서 법으로 정한 52시간 한도도 없습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에 적은 소정근로시간은 지켜야 하고,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줘야 합니다. 휴게(제54조)와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8시간은 아직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제53조 제3항은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 8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지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 뒤 정부가 두 차례 둔 계도기간도 2024년 12월에 끝나, 2025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다른 사업장과 같이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입니다.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한도를 넘기는 특별연장근로(제53조 제4항)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별도로 있습니다.
18세 미만,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근로자는 기준이 다른가요?
| 대상 | 기준 | 근거 |
|---|---|---|
| 15세 이상 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 | 제69조 |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 연장근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 | 제71조 |
| 임신 중인 여성 | 시간외근로 금지 | 제74조 제5항 |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쓰면 52시간이 달라지나요?
두 제도는 한 주씩 40시간을 맞추는 대신, 일정 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 제도 | 단위 기간 | 도입 방법 | 특정 주 한도(연장 제외) | 근거 |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 이내 | 취업규칙 | 48시간 | 제51조 제1항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3개월 이내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52시간, 1일 12시간 | 제51조 제2항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52시간, 1일 12시간,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 제51조의2 |
| 선택적 근로시간제 | 1개월 이내(신상품 ·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 취업규칙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 | 제52조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연장근로 12시간은 따로 더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제2항). 두 제도 모두 서면 합의에 넣어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 도입 전에 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계산은 무엇인가요?
- 토요일 · 일요일 근무를 빼고 평일 5일만 더하는 경우.
- 출근부터 퇴근까지를 그대로 더하고 휴게시간을 빼지 않는 경우. 반대로 일을 시키면서 휴게로 기록한 대기시간을 빼는 경우.
- 하루 8시간 초과분의 합이 12시간을 넘었다고 한도 위반으로 보는 경우. 한도는 1주 40시간 초과분으로 봅니다.
- 근로자가 동의했으니 52시간을 넘겨도 된다고 보는 경우. 동의는 연장근로의 조건일 뿐이고 한도를 늘리지 않습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8시간을 아직 쓸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출장 간 날은 몇 시간 일한 것으로 보나요?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 업무에 보통 그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면 그 시간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제58조 제1항).
Q팀장 같은 관리직도 52시간 한도가 적용되나요?
일반적인 팀장은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를 관리 · 감독하며 출퇴근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 · 감독 업무 종사자,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 · 단속적 근로자 등입니다(제63조). 직책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Q운송업이나 병원은 52시간을 넘길 수 있나요?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근로 한도를 넘길 수 있습니다(제59조). 이때도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줘야 합니다.
Q52시간을 넘기면 근로자도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처벌 대상은 근로를 시킨 사용자입니다(제110조).
카피오에서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카피오 근무 · 휴가는 출퇴근 기록에서 휴게시간을 뺀 근무시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로 더해, 48시간을 넘긴 구성원은 52시간 근접으로, 52시간을 넘긴 구성원은 초과로 근무관리 대시보드에 보여 주고, 주휴일 · 공휴일에 남긴 근무는 휴일 근무로 따로 셉니다. 근무 설정의 「주 근무시간 현황 · 알림」을 표시함으로 둔 회사(기본값)에서는 이번 주 근무가 52시간에 이른 구성원이 새로 출근 기록을 남길 수 없고, 꼭 필요한 근무는 관리자가 근무관리에서 직접 등록합니다. 연장근무 신청을 승인할 때는 그 주에 승인됐거나 대기 중인 연장(휴게 제외)이 12시간을 넘으면 승인 전에 경고가 보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같은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승인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평균 계산은 아직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