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공식부터 14일 지급 기한과 IRP 이전까지 예시로 정리

급여 가이드2026. 10. 169분 분량
이 글의 순서
  1.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 퇴직금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3. 평균임금의 3개월은 어떻게 세나요
  4.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요
  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6. 계산 예시 1: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7. 계산 예시 2: 기본급만 받는 경우
  8. 퇴직금은 언제까지, 어디로 줘야 하나요
  9.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0.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11. 자주 묻는 질문
  12. 카피오에서는
1년계속근로기간 요건
3개월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간
14일퇴직 뒤 지급 기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예외 사유가 없으면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보내야 합니다.

월급 350만 원, 재직 6년 6개월, 최근 1년 상여금 800만 원, 연차수당 40만 원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약 2,672만 원입니다. 아래에서 계산 순서를 하나씩 보여 드립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이 두 경우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뺍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대로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은 네 단계로 나뉩니다.

  1. 평균임금을 구할 3개월 기간과 일수를 정합니다.
  2. 3개월 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를 더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3.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씁니다.
  4. 재직일수를 넣어 퇴직금을 구합니다.

평균임금의 3개월은 어떻게 세나요

달력의 1일~말일로 끊은 3개월이 아니라 퇴직일 전날, 다시 말해 마지막 근무일부터 거꾸로 3개월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8월 31일이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2일, 7월 15일이면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91일입니다. 나누는 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 달력 일수입니다.

이 3개월 안에 다음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 · 예비군 · 민방위 의무로 휴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빼지 않음)
  • 업무 외 부상 · 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요

정기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지급 사유가 생긴 금액, 다시 말해 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쓰지 못해 받은 수당의 3/12를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처음 생기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 7. 23.). 출장비처럼 실제 비용을 메워 주는 금품, 임시로 지급한 임금과 수당은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월급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 40시간 근무라면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 제3항). 상여나 수당 없이 기본급만 받으면 달력 일수로 나누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 비교를 빠뜨리면 퇴직금이 적게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 1: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입사일 2020년 3월 2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8월 31일, 월급 350만 원, 최근 12개월 상여금 800만 원, 전년도 미사용 연차로 올해 받은 연차수당 40만 원인 근로자입니다.

단계계산결과
1. 산정 기간2026년 6월 1일~8월 31일92일
2. 3개월 임금3,500,000원 × 310,500,000원
3. 상여금 가산8,000,000원 × 3/122,000,000원
4. 연차수당 가산400,000원 × 3/12100,000원
5. 1일 평균임금12,600,000원 ÷ 92 = 136,956.52원136,957원
6. 1일 통상임금3,500,000원 ÷ 209 × 8133,971원
7. 적용할 1일 임금평균임금이 더 큼136,957원
8. 재직일수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포함2,374일
9. 퇴직금136,957원 × 30 × 2,374 ÷ 36526,723,501원

1일 평균임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했고, 퇴직금은 원 미만을 올렸습니다. 원 미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법이 정하지 않아 회사마다 끝자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 기본급만 받는 경우

입사일 2024년 10월 1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9월 30일, 월급 300만 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단계계산결과
1. 산정 기간2026년 7월 1일~9월 30일92일
2. 1일 평균임금9,000,000원 ÷ 9297,826원
3. 1일 통상임금3,000,000원 ÷ 209 × 8114,833원
4. 적용할 1일 임금통상임금이 더 큼114,833원
5. 재직일수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포함730일
6. 퇴직금114,833원 × 30 × 730 ÷ 3656,889,980원

평균임금 97,826원으로 계산했다면 5,869,560원이 나와 1,020,420원을 적게 주게 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어디로 줘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늦어지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2026년 9월 18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 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법률 제21475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근로자가 계정을 알려 주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다음 다섯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1.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2.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남은 금액은 IRP 계정 등으로 이전)

예시 1과 예시 2는 모두 300만 원을 넘으므로, 근로자가 55세 미만이라면 IRP 계정으로 보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을 직접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IRP 계정으로 이전하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근로자가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48조 · 제55조 제2항).

  1.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립니다.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고,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예시 1의 근속 6년 6개월은 7년으로 셉니다.

단계계산결과
근속연수공제500만 원 + 200만 원 × (7 − 5)9,000,000원
환산급여(26,723,501원 − 9,000,000원) ÷ 7 × 1230,383,145원
환산급여공제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21,429,887원
과세표준30,383,145원 − 21,429,887원8,953,258원
퇴직소득세8,953,258원 × 6% ÷ 12 × 7313,360원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31,330원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3개월을 「퇴사한 달 직전 3개 역월」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중간에 퇴사하면 기간과 일수가 달라지므로 마지막 근무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비교를 빠뜨립니다. 예시 2처럼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에게서 차이가 커집니다.
  • 퇴직할 때 처음 생기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이 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고,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육아휴직이나 업무 외 질병 휴직이 산정 기간에 걸쳐 있는데 그대로 나눕니다. 그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을 빼야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는데 근로자 계좌로 바로 보냅니다. 예외 사유가 없다면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 14일을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것을 놓칩니다. 지급 기한을 늘리려면 근로자와 합의한 기록을 남겨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생깁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가 1년을 채우는지 확인하고,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Q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언제 사라지나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Q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주택 구입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미리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이 경우 다음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한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Q퇴직연금(DB · DC)에 가입한 회사도 이 공식을 쓰나요?

이 글의 공식은 퇴직금제도 기준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해져 있어 퇴직금과 같은 수준 이상을 받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낸 부담금과 운용 결과로 받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4호). 2027년에 함께 바뀌는 제도는 2027 달라지는 노동법 글에 있습니다.

카피오에서는

카피오 급여의 퇴직 정산은 재직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합니다. 확정된 급여대장으로 마지막 근무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휴직 같은 제외 기간을 빼고,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씁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계산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세로 따로 원천징수합니다. IRP 이전 예외 사유 없이 직접 지급을 고르면 경고를 띄우고, 지급일을 기록해 원천세 신고에 지급한 달로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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