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은 두 번의 서면 통보로 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라면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촉구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두 단계를 기한 안에 마쳤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연차가 소멸되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연차라면 1차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2차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도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촉진 대상이 됐고, 기준 시점은 3개월 전과 1개월 전입니다(제61조 제2항).
연차 사용 촉진은 언제 해야 하나요?
| 단계 | 시기 | 할 일 | 근거 |
|---|---|---|---|
| 1차 촉구 |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 |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 | 제61조 제1항 제1호 |
| 근로자 회신 |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안 | 미사용 연차의 전부나 일부를 언제 쓸지 정해 회사에 통보 | 제61조 제1항 제2호 |
| 2차 지정 통보 |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근로자가 알리지 않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회사가 정해 서면으로 통보 | 제61조 제1항 제2호 |
1차 촉구는 정해진 1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그보다 이르게 보내도, 늦게 보내도 법이 정한 촉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월 1일 기준 회사는 며칠에 무엇을 보내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연차라면 날짜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 1차 촉구: 6개월 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7월 10일까지 보냅니다.
- 근로자 회신: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입니다. 7월 3일에 받았다면 7월 13일까지입니다.
- 2차 지정 통보: 2개월 전까지이므로 10월 31일까지 보냅니다.
입사일 기준 회사는 구성원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2023년 4월 1일 입사자는 2026년 4월 1일에 16일이 생기고 2027년 3월 31일까지 씁니다. 이 연차의 1차 촉구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2차 지정 통보는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언제 촉진하나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입사 후 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 써야 하므로 촉진도 그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차 촉구 뒤에도 연차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먼저 생긴 연차와 나중에 생긴 연차를 나눠 촉진합니다.
2026년 1월 1일 입사자의 최초 1년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10월 1일까지 생긴 연차는 9일이고, 11월 1일과 12월 1일에 1일씩 더 생깁니다.
| 대상 | 1차 촉구 | 2차 지정 통보 | 근거 |
|---|---|---|---|
| 먼저 생긴 9일 | 3개월 전인 10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 안(10월 10일까지) | 1개월 전인 11월 30일까지 | 제61조 제2항 제1호 · 제2호 본문 |
| 촉구 뒤 생긴 2일 | 1개월 전인 12월 1일을 기준으로 5일 안(12월 5일까지) | 10일 전인 12월 21일까지 | 제61조 제2항 제1호 · 제2호 단서 |
입사 1주년에 생기는 15일은 그 뒤 1년 동안 쓰는 연차이므로, 1년 이상 근로자의 시기(6개월 전 · 2개월 전)로 따로 촉진합니다.
1차 촉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1차 촉구는 근로자별로 보냅니다. 통지에는 다음 세 가지를 적습니다.
- 그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일수
- 남은 연차를 언제 쓸지 정해 회사에 알려 달라는 요구
- 회신 기한(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전 직원 공지나 사내 게시판 안내처럼 근로자별 일수가 빠진 통지는 촉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기한 안에 사용 시기를 알려 오면 회사는 그날 쉬게 합니다. 일부 일수만 알려 왔다면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만 2차 지정 통보를 합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통보해도 되나요?
법은 1차 촉구와 2차 지정 통보 모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실무는 전자결재나 이메일처럼 근로자별로 도달하고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면 서면으로 인정하는 쪽입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의2도 내용을 열어 볼 수 있고 보낸 형태 그대로 보존된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봅니다. 단체 메신저 공지나 문자 메시지는 근로자별 일수가 빠지거나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다툼이 생기면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전자 방식으로 보낸다면 근로자별 발송 기록과 수신 · 회신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2차 통보로 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회사가 일을 시키거나 출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근로자가 스스로 휴가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용 촉진 뒤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해 일했는데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지 않았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지정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그날이 휴가일이라 일을 받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다시 알리고,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고용노동부는 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를 책상 위에 두거나 컴퓨터를 켜면 거부 안내가 뜨게 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 왔습니다.
촉진을 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1차와 2차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거나 기한을 넘기면 제61조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연차는 사용기간이 끝나면 소멸되지만(제60조 제7항), 쓰지 못한 일수만큼 미사용 연차 수당을 줘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연차 5일을 쓰지 못했다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 1일분: 12,000원 × 8시간 = 96,000원
- 수당: 96,000원 × 5일 = 480,000원
1일분을 통상임금으로 줄지 평균임금으로 줄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합니다(제60조 제5항). 미사용 연차 수당은 임금이므로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49조).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1차 촉구를 6월에 미리 보내거나 8월에 늦게 보내는 경우. 1월 1일 기준 회사의 1차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 없이 「남은 연차를 쓰세요」라고 전체 공지만 하는 경우.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를 촉진 대상에서 빼거나, 1차 촉구 뒤 생긴 연차(11월 · 12월분)를 따로 촉진하지 않는 경우.
- 회사가 지정한 날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그대로 일을 시키는 경우.
- 근로자가 회신한 사용 계획을 받고 그날 실제로 쉬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촉진을 했으니 퇴직하는 근로자의 남은 연차도 수당이 없다고 보는 경우.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나 쓰지 못한 연차는 촉진과 별개로 수당을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차 사용 촉진은 회사의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촉진은 회사가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촉진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쓰지 않고 소멸된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Q5인 미만 사업장도 촉진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제60조)과 촉진 규정(제61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회사 규정으로 연차를 주고 있다면 그 규정에 정한 대로 처리합니다.
Q2차 통보에서 회사가 날짜를 아무 날로나 정해도 되나요?
사용기간 안에 남아 있는 날 가운데 근로자가 실제로 쉴 수 있는 날로 정해야 합니다. 통보 자체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전, 촉구 뒤 생긴 연차는 10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Q1년 계약직 근로자도 촉진할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의 연차는 월 단위로 생기는 최대 11일이므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시기(3개월 전 · 1개월 전)로 촉진합니다. 계약이 1년으로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는 연차 일수 계산 글에 있습니다.
카피오에서는 이렇게 챙깁니다
카피오 근무 · 휴가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사용으로 설정하면, 매일 구성원별 법정 기간을 계산해 1차 촉구 기간이 시작될 때와 2차 지정 통보 기한이 다가올 때 휴가 관리 권한이 있는 담당자에게 슬랙이나 메일로 알립니다. 입사일 기준 회사는 구성원마다 사용기간이 다르게 계산되고, 입사 1년 미만 구성원은 3개월 전 · 1개월 전 기간과 촉구 뒤 생긴 연차의 5일 · 10일 기간을 따로 셉니다. 통지는 카피오가 회사 대신 보내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촉진 화면에서 대상 구성원을 고르고 회신 기한(기본값은 오늘부터 10일)과 안내 문구를 정해 시작하면, 구성원마다 미사용 연차 일수가 적힌 메일이 가고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 기록됩니다. 통지를 받은 구성원의 홈 할 일에는 「연차 사용계획 제출」과 회신 기한이 표시되고, 구성원이 고른 날짜는 담당자의 촉진 진행 현황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0조, 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