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정한 의무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명세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여섯 가지(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 공제 내역)를 적어야 합니다. 종이로 주지 않고 이메일, 문자,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도 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필수 항목을 빠뜨리면 1차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이 반복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급여명세서는 언제,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법은 「임금을 지급하는 때」 교부하라고 정합니다. 월급제라면 매달 급여일에, 주급제라면 매주 지급일에 교부합니다. 몇 달 치를 모아 나중에 한꺼번에 주는 방식은 법이 정한 시점과 맞지 않습니다.
대상은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마지막 임금을 줄 때도 명세서를 함께 교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교부해야 하나요
교부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데,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의 「제3장 임금」 칸에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가 들어 있어 제48조의 임금대장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그 항목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 있다면 계산 방법은 적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꼭 적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기재 사항은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 번호 | 시행령 제27조의2 기재 사항 | 실무에서 적는 내용 |
|---|---|---|
| 1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
| 2 | 임금지급일 | 임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 |
| 3 | 임금 총액 | 공제하기 전 지급 총액 |
| 4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마다의 금액 |
| 5 |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식.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 |
| 6 | 공제 내역 | 4대보험, 소득세처럼 임금에서 뗀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
1번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를 모두 적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같은 이름의 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면 성명에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번에서 임금 일부를 돈이 아닌 물건으로 지급했다면 그 품명, 수량, 평가 총액을 적습니다.
5번의 계산 방법은 모든 항목에 적지 않아도 됩니다.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기본급이나 고정 수당은 계산식이 필요 없고,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항목만 적습니다.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시간 수도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그 시간 수를 계산 방법에 포함하라고 정합니다. 수당 금액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2,000원인 근로자가 이번 달 연장근로 10시간, 야간근로 4시간을 했다면 명세서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 항목 | 계산 방법 | 금액 |
|---|---|---|
| 연장근로수당 | 12,000원 × 1.5 × 10시간 | 180,000원 |
| 야간근로수당 | 12,000원 × 0.5 × 4시간 | 24,000원 |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와 겹치지 않는 야간 시간에 소정근로 임금 외로 주는 가산분(0.5배)만 적은 예입니다. 이렇게 적어 두면 근로자가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법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라고 정하고, 고용노동부도 제도 시행 때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로 작성 · 전송해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메신저로 보낼 때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근로자 본인에게만 보냅니다. 단체 대화방에 여러 근로자의 명세서를 올리면 다른 근로자의 급여가 그대로 보여 개인정보 문제가 생깁니다.
- 근로자가 내용을 열어 보고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보냅니다.
-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근로감독이나 진정 과정에서 교부 여부를 확인할 때 보낸 기록이 있어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내 전산망이나 급여 시스템에 명세서를 올려 두는 방식도 많이 씁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자기 명세서를 언제든 열어 보고 내려받을 수 있는지, 지급할 때마다 명세서가 올라왔다고 알리는지를 함께 갖춰 두세요. 게시만으로 교부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48조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제60조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정합니다.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 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3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 임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2차, 3차 금액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을 때 적용합니다. 임금을 제때 다 지급했더라도 명세서를 주지 않았다면 이 과태료는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임금 총액을 빠뜨리고 실수령액만 크게 적습니다. 법정 기재 사항은 공제 전 총액입니다.
- 연장근로수당을 「연장수당 180,000원」처럼 금액만 적습니다. 시간 수와 계산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단체 대화방에 명세서 파일을 한꺼번에 올립니다. 교부는 근로자 본인에게 해야 합니다.
-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 명세서를 생략합니다. 마지막 임금도 임금이므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명세서만 챙기고 임금대장은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임금대장은 제48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고, 제42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으로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여섯 가지 항목이 모두 들어 있다면 회사가 쓰던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에 고용노동부가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Q상여금만 따로 줄 때도 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법은 「임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교부하라고 정하므로, 상여금을 정기 급여와 다른 날 지급한다면 그때도 명세서를 교부합니다.
Q근로자가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회사는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교부했다는 사실은 회사가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낸 날짜, 받은 근로자, 보낸 방법이 남는 방식으로 교부하고, 가능하면 근로자가 열어 본 기록까지 남겨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피오에서는
카피오 급여 명세서에는 성명, 사번, 등록된 생년월일, 지급일, 지급 합계, 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 공제 합계가 들어가고, 근태 기록으로 계산한 수당은 「연장근로수당(10시간)」처럼 시간 수가 함께 붙습니다. 담당자는 대장마다 명세서 공개 시각(예: 지급일 오전 9시)을 정할 수 있고, 안내 메일에는 금액을 싣지 않습니다. 생년월일이 등록된 구성원은 명세서를 열 때 생년월일을 한 번 더 입력하고, 본인이 처음 연 시각이 따로 기록되어 담당자가 대장 화면에서 열람 확인 인원과 아직 열어 보지 않은 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42조 · 제48조 · 제1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제22조, 제27조의2, 제60조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 안내: 뉴시스, 2021. 11. 18.